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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차보험 약관]자기차량손해
김이박최정강조윤장임
2023. 9. 23. 2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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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차량손해
자기차량손해 약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내용입니다.
DB다이렉트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자기차량손해
간단개요
자기차량손해는 말 그대로 내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입니다.
자기차량손해
예시
사고를 가정하면, 내 과실 90%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. 내 차도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. 이 때 상대가 10만원을 보상해줍니다. 하지만 여전히 내 차 손해의 대부분인 90만원은 내가 떠 안아야 합니다. (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조항들은 사고 상대방의 인적, 물적피해를 보상합니다. 기본조항만 선택했을 시 예시처럼 일부 금액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.)
자기차량손해
약관선택
약관의 내용은 '손해액 중 자부담 %', '자부담 최저 한도', '자부담 최고 한도'가 있습니다.
선택에 따라, 손해액의 20%~30%를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. 하지만 '자부담 최고 한도(50~200만원)' 이상의 금액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
만약 상대로부터 내 차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1천만원의 손해액이 남았고, 내가 자기차량손해 약관을 선택했었다면. 약관에 따라 20~30%의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. 만약 20%라면 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또 만약 '자부담 최고 한도'이 50만원이었다면, 나는 2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.
'자부담 최소 한도'의 경우는 반대입니다. 내 최소한도가 2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. 사고 상대와 결산 후 내 차에 대한 손해액이 50만원 남았다면, 20%인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하지만, '자부담 최소 한도'가 있기 때문에 나는 20만원을 내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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